<앵커>
성폭행을 시도한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도리어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당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도 못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2차 가해도 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1964년 5월 6일 당시 18살이던 최말자 할머니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고 가해자의 혀가 1.5cm가량 잘렸습니다.
피해자였지만 최 할머니는 상해 피의자로 몰렸고 수사 기관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최말자/성폭력 피해자 : (검사와 경찰이) 실실 비웃으면서 남자를 불구로 만들어 놓았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결혼하자고 하면 결혼하면 될 것 아니냐.]
법원도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주변 주택에 들릴 수 있었다"며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최 할머니는 중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6개월간 옥살이도 했습니다.
가해자였던 노 모 씨는 강간 미수 혐의는 빠진 채 특수주거침입 등이 적용돼 할머니보다 적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말자/성폭력 피해자 : 내가 사실을 진술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나한테 억압 수사한 그걸 그대로 판결이 난 것으로 해석되더라고요.]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참고 지내다 최 할머니는 지난 2018년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최말자/성폭력 피해자 : 상처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밝혀야 보호를 받는다는 것… 밝혀서 행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최 할머니는 당시 재판을 했던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