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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 방해된다"며 주차된 남의 차에 올라가 쿵쿵

"차량 통행 방해된다"며 주차된 남의 차에 올라가 쿵쿵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밟아 부순 20대 남성이 며칠 뒤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벌금에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 자신의 주거지인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주민의 에쿠스 승용차 위로 올라가 뛰어 차량 일부를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그는 검찰에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돼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 지나서는 유성구 충남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A4 승용차를 몰고 차로 변경 중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두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을,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각각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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