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박사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부따' 강훈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박사' 조주빈 등 앞서 기소된 피의자들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면서 남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일 만료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17일 강 씨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강 씨는 조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된 주범 조 씨는 강 씨 등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 씨와 같은 주범의 위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던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중심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옮겼습니다.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조 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 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박사방 관련 범행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해왔습니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 외에도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40살 장 모 씨와 32살 김 모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