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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성범죄, 판례보다 높은 양형"…여론 반영한듯

대법 "디지털성범죄, 판례보다 높은 양형"…여론 반영한듯
'n번방 사건'으로 성 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공분이 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양형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성 착취 범죄의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회의 직후 "소위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정)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형량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에 관해서는 다음 달 18일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양형위는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 판례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데서 더 나아가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보다도 무거운 양형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처벌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에 더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번 양형기준 논의 대상인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11조 1항)과 아동·청소년 강간(7조 1항)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양형위가 설정한 아동·청소년 강간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징역 5~8년이고, 가중영역도 징역 6~9년이다.

이 때문에 양형위가 형평성을 고려해 디지털 성범죄를 이런 기준과 비슷한 형량 범위로 설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더 엄중한 양형기준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특히 양형위는 이날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징역 8~12년으로 가중 설정돼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라 양형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형량 '감경요소'로 아동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 아동의 승낙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논의됐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범죄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고, 연장자의 말에 복종하기 쉬운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감경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형기준 가중영역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무기징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양형위가 설정한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에 무기징역을 상단으로 설정한 경우는 사망에 이른 성범죄 등 극히 소수다.

양형위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를 고를 때도 여론을 고려했다.

기존에는 가장 사례가 많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사회적 관심도와 법정형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직 판사들로부터 '법관 상대 설문조사 재실시' 요청도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양형기준 설정 작업이 지나치게 지체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위는 다음 달 추가 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을 의결시킨 뒤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게 된다.

양형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양형기준안은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 일부 이미 기소가 된 n번방 관련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양형기준이 법관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권고적 효력을 지닌 만큼, n번방 관련 사건을 맡는 재판부들도 해당 양형기준을 형량에 참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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