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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외도 의심' 원인 가정폭력, 42%가 생명 위협 수준

'이혼 요구·외도 의심' 원인 가정폭력, 42%가 생명 위협 수준
배우자가 이혼이나 별거를 요구하거나 외도를 의심했을 때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도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아 수사한 사건 가운데 지난해 7월 한 달간 검찰에 송치한 3천195건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습니다.

폭력의 발생 원인 중에서는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이 904건(28.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우발적' 687건(21.5%), '생활 습관' 410건(12.8%), '금전 문제' 407건(12.7%), '태도 시비' 272건(8.5%), '자녀 양육' 269건(8.4%), '집안 종교 갈등' 124건(3.9%), '가사 노동' 122건(3.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천195건을 피해 수준으로 구분하면 '심각' 338건(10.6%), '중간' 1천740건(54.5%), '경미' 1천117건(35.0%)입니다.

흉기를 사용한 상해·폭행·협박,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목조름은 '심각'으로 분류됩니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전신을 때리는 폭행은 '중간', 몸을 밀치거나 휴대전화를 던지는 폭행은 '경미'로 구분됩니다.

'심각' 338건 가운데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137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2%에 달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혼·별거 요구',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배 관계를 의심하는 '외도 의심'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폭행이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벼운 수준에서 그친 가정폭력이더라도 그 원인이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이면 차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체 3천195건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적 부부이고 동거 중일 때' 발생하는 폭력이 2천596건(81%)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가해자의 폭력 전과가 많을수록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보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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