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총선과 동시에 하는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됩니다.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를 내야 합니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와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시 내는 기탁금은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 1천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지역구 선거는 1천5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