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허위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WFM의 대표이사 김 모 씨는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경심 교수가 와서 컨설팅을 한 것은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WFM은 조 전 장관 일가의 투자금을 운용한 사모펀드 '코링크PE'가 인수한 영어교육 업체입니다.
조범동씨가 사업을 주도한 코링크PE는 다른 회사의 우회 상장을 위해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인수해 2차 전지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 허위공시 등 탈법행위가 이뤄졌고 인수 후에는 WFM의 회사 자금을 조씨 등이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WFM에서 매달 200만원씩 1천400만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정 교수가 받았다는 고문료는 조범동씨와 공모해 빼돌린 횡령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제가 조범동씨에게 회사의 영어 사업과 관련해 컨설팅 2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실제로 정 교수가 자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씨가 "여자 교수가 있다. 조국 민정수석의 와이프인데 만나봤으면 한다"고 해서 직원들과 미팅을 가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 교수에게 나간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외부 강사를 쓸 때 통상 150만∼200만 원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에게 지급된 돈이 실제 고문료였다는 증언은 조범동씨의 앞선 공판에 출석했던 WFM 전 재무이사 배모씨 주장과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배씨는 "매달 이렇게 200만원이 나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이런 고문 계약이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제가 민정수석이면 말 나오는 것이 싫으니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증언한 고문료 1천400만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여만원씩 1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와는 별개입니다.
검찰은 이 1천40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