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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이어 입국자 격리 지역 전방위 확대

중국, 베이징 이어 입국자 격리 지역 전방위 확대
▲ 체온 측정 중인 베이징 시민들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역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자를 격리하는 지역이 수도 베이징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18일 신경보에 따르면 이미 베이징과 상하이, 톈진, 산시, 네이멍구, 하이난, 윈난 등이 입국자가 14일간 반드시 격리 관찰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들 지역이 도입한 조치는 집중 격리 위주입니다.

베이징시는 다른 곳보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증상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시 정부가 아닌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톈진 역시 18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를 2주간 집중 격리 관찰하고 비용은 개인에게 물렸습니다.

헤이룽장성은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14일간 집중 격리합니다.

산시, 하이난 등도 명확한 집중 격리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지역은 집중 격리 원칙에서 특수한 상황의 자택 격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베이징은 70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 임신부, 환자 등은 엄격한 평가를 거쳐 자택 격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의 규정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데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일본, 스페인, 미국 등 16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격리 대상이며, 자택 격리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자비 부담으로 시설에 격리합니다.

광둥성도 입국자를 14일간 자택 또는 시설에 격리하며 입국 후 목적지까지 차량으로 이송하는 '폐쇄식' 관리를 도입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지정 시설에 격리하는 경우 숙박비와 식비 등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토록 했습니다.

한국과 교류가 많은 산둥성도 이날부터 모든 입국자들을 호텔 또는 자택에 격리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이 내도록 했습니다.

확진 환자의 의료 비용에 관한 각지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의료보험 가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만, 의료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은 환자 개인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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