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은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대한을 해고했고, 자가격리를 어긴 또 다른 단원 김희현에게는 정직 3개월, 이재우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나대한에게만 유독 엄격한 징계를 내린 것은 과실의 경중이 달랐기 때문이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후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나머지 공연을 모두 취했다. 이어 안전조치 차원에서 해당 공연에 참가한 강수진 예술감독 및 130여 명의 단원, 직원 전체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이 기간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게다가 여행 사진을 자랑하듯 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솔리스트 김희현과 수석 무용수 이재우는 상대적으로 약한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격리 기간 중 사설 학원 특강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역시 부적절한 처신을 했지만 과실의 경중은 나대한과 차이가 있었다.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은 셋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발레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로 나뉜다.
나대한은 발레단 위상에 위해를 끼쳤다는 사유로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 세 단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7일부터 적용되며, 해당 단원들의 재심 신청은 14일 내에 가능하다.
(SBS funE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