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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자가격리 위반 남성에 첫 4천만 원 '벌금 폭탄'"

"타이완, 자가격리 위반 남성에 첫 4천만 원 '벌금 폭탄'"
▲ 신주현의 린둥징(왼쪽)과 지룽시 버스 탑승한 자가격리 여성 관련 TV 보도

타이완 당국이 코로나 19에 따른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새 법령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처음 부과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북부의 신주 현 정부는 어제(3일) 주민 린둥징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을 사유로, 강화된 '특별조례안'에 따라 처음으로 벌금 100만 타이완 달러, 우리 돈 3천96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정부는 린 씨가 14일간의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어기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채 타인의 건강을 위협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린 씨는 이달 10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당국에 2번이나 거짓 주소를 제시한 채 백화점과 클럽, 해변 등을 돌아다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타이완에선 기존 '전염병방지법'의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처벌 강화를 원하는 여론을 수렴해 자가격리 위반 벌금을 기존의 최고 30만 타이완 달러, 우리 돈 1천190만 원에서 최고 100만 타이완 달러, 우리 돈 4천만 원으로 강화한 특별조례안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사진=타이완 EBC 방송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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