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에서 문서위조죄로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중국으로 도피했던 수배자가 코로나19에 걸릴 것을 우려해 13년 만에 자진 귀국한 뒤 자수했다고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항공편으로 타이완 쑹산 공항에 도착한 장 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0년 컴퓨터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할 당시 타이완 재정부 중앙신탁국과 증권사의 사이트를 해킹해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2006년 1년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형 집행 전 중국으로 도망가 13년간 숨어지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타이완 검찰과 경찰에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심각해 민심이 흉흉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자수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베이 지검은 장 씨를 타이베이 구치소에서 특별히 준비한 독방에 14일간 격리한 후 코로나19의 감염 문제가 없으면 타이베이 교도소로 이송해 형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타이완 서부 장화지검의 수배를 피해 중국으로 도피한 60대의 젠 모 씨도 코로나19의 감염을 우려해 지난달 6일 타이완에 돌아와 체포됐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중국에 도피한 수배자 중 올해 1월에 130명, 2월에 74명 등 200여 명이 타이완에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타이완 타이베이지방검찰서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