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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공소심의위 열어 결정"

검찰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공소심의위 열어 결정"
▲ 서울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에서 주최한 '타다 OUT! 검찰 강력대응 촉구 결의대회'

검찰이 오늘(25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판결에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두고 무죄 판결이 내려진 중요 사건의 항소 여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인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위원장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6명의 위원(부장검사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심의위 회의를 거친 뒤 사실상 '타다'의 영업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며,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이를 알고도 불법을 저지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다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소심의위 내부 의견 중에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 구성원 이외에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 측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소심의위 위원이 아닌 부장검사 5명 등의 의견도 다양하게 청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한 가운데 공소심의위는 최종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한 것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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