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전지역에서도 오는 17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서울·경기의 모든 지역으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은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서울·경기·충남 등 기초자치단체 33곳에서만 시행됐습니다 동물등록 업무는 지역의 동물병원 등이 대행하며 서울에 837개소, 경기에 962개소가 있습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양이 소유자는 등록을 희망하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수수료 1만 원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