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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105만 개 불법 거래 적발…"단일·최대 물량"

식약처, 마스크 105만 개 불법 거래 적발…"단일·최대 물량"
▲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 창고

정부가 단일 물량으로는 최대의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자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서고 긴급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 지 하루만의 성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했습니다.

이에 식약처 단속반은 구매자를 가장해 A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A 업체는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실제 구매 뜻이 있는지, 현금은 가지고 있는지 등을 따져서 만나는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보관창고로 데려가 팔려다가 단속반의 현장 단속에 걸렸습니다.

A 업체가 보관 중이던 물량은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900만 개의 10%를 넘는 것입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 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창고를 봉인하고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A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아울러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 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 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파는 B 사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제 창고에 46만 개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1만 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매점매석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는 B 사 역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피해사례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와 홈페이지( www.mfds.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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