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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격리 생활수칙' 중요…"'음성' 나와도 격리 유지"

신종 코로나 '격리 생활수칙' 중요…"'음성' 나와도 격리 유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된 사람이 1천 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이 격리자 생활수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신종코로나 확진자 24명의 접촉자는 총 1천386명으로 이 중 1천83명이 격리중입니다.

이들은 격리가 해제되기 전까지 보건소, 지자체 등 담당자로부터 매일 유선으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받습니다.

격리자는 자택 등 격리된 장소 외 외출을 삼가고,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도 화장실과 세면대 등이 있는 독립된 공간에 혼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침구, 수건, 식기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식사도 혼자 해야 합니다.

사용한 물품은 별도로 세척하고 빨래도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지내는 가족 또는 동거인은 격리자의 공간에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면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격리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인 14일간 진행됩니다.

격리 중 발열, 호흡기 등 증상이 생기면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더라도 격리가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신종코로나 대응지침(5판)은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와 관련 "확진환자 접촉자가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지속한다"고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위험요인에 노출됐다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바로 격리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14일까지의 잠복기에는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격리조치는 지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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