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에 대해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이 전 청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용 자금 5억3천500만원 및 5만 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청장은 또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 원장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