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부문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11일부터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는 인적사항 공개나 보도 등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잠정 중지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이보다 10년 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입법 취지는 비슷하지만 신고자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작년 4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부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공부문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