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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고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고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구 씨의 행위가 공익적 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과 사진, 양육비 미지급 사실, 거주지, 직장 등 정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구 씨 측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구 씨는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아동이 100만이나 된다"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 씨와 함께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 사례 제보자 A 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배드파더스 활동 외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욕설을 섞은 게시물을 개인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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