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 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