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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개월 확정…군수직 상실

'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개월 확정…군수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 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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