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입니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