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외교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이 사안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정치·외교적 행위로 피해자 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7일) 헌재 결정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할 우리 정부의 과제가 여전하다는 점엔 변화가 없습니다.
한일 합의의 핵심이던 화해 치유재단도 이미 해체된 상탭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 합의로 이미 해결됐고 한국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