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50대 세입자의 잔혹한 범행 전모가 경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현수막을 불쏘시개로 사용해 큰불을 내는가 하면, 피해자가 화마를 피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키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7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59)씨는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최근 주택 관리인과 월세 납입 문제로 크게 다퉜다. 그날도 이 문제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관리인이 무시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매달 25만원을 내고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서 세 들어 살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범행 경위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50분께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서 관리인 B(61)씨가 방에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보일러실 한쪽에 있는 현수막을 가져와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이를 B씨의 방 앞에 뒀다.
범행 과정에서 휘발유 등 또 다른 인화 물질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이 노후한 데다 문과 창틀 등이 목재로 만들어져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뒤늦게 화재를 알아챈 B씨는 방을 빠져나오려 했으나 A씨가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키고 있어 화장실로 대피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B씨는 이후 다른 지역에 사는 집주인인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으나 기도에 큰 화상을 입어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는 이를 문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연기가 주택을 뒤덮은 뒤에야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경위를 밝히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피의자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며 "피의자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