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삼성그룹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부사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에버랜드 전무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다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 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