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지난해 발표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방사성원료물질이 함유된 가공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함께 통관단계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되는 제품은 방사성 원료물질이 소량이라도 함유된 경우 수입이 금지됩니다.
엄 위원장은 "앞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 평택 등 주요 세관에도 검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여 수입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