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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표류 레저 보트서 무면허 음주 운항 선장 적발

해상 표류 레저 보트서 무면허 음주 운항 선장 적발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레저보트 선장 5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그제(23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중구 왕산마리나항에서 중구 영종도 선녀바위 해상까지 음주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일 오후 3시 6분쯤 선녀바위 인근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레저보트가 갑자기 멈추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엔진 고장으로 멈춘 채 표류한 레저보트를 예인하던 중 A씨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동력수상레저 면허증도 갱신기간이 지나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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