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친모의 지인도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9일 오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2살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인 24살 여성 B씨와 함께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B씨의 딸 3살 C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B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 쯤 B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C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C양이 사망한 지난 14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친모 B씨를 구속했으며 A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모 B씨는 평소 24시간 운영하는 인천 한 어린이집에 올해 3월부터 보냈으며 보통 월요일에 딸 아이를 맡긴 뒤 금요일에 집으로 데려오는 등 사실상 양육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에는 자택인 원룸에 C양을 남겨둔 채 인덕션을 켜놓고 외출했다가 불을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인 A씨의 김포 빌라에 함께 살던 B씨의 32살 동거남과 동거남 친구의 범행 가담 여부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