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8일) 8시 뉴스는 우리 삶과 관련 깊은 노동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큰 회사들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그 대상이 더 늘어납니다.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시행을 사실상 1년 정도 미루고 또 예외 규정도 둔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부 발표내용,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더 뽑아야 하니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들은 사람 뽑으려 해도 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새 제도의 시작이 어렵다고 본 정부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두 가지.
우선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기로 했습니다.
최소 9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거론되는데 제도가 시작은 되지만 시행이 사실상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대책은 특별연장근로제도 적용의 확대입니다.
재난 수습 상황 등에 한정돼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해 기업들이 일이 많을 때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보완책은 정책의 큰 변화입니다.
정부는 시행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가 법안 처리를 해주지 않아 보완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는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노사정 합의안으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생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야 할 국회가 관련 법안을 방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누더기로 변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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