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집에서 여성 30명 불법촬영' 제약사 대표 아들, 항소심도 실형

'집에서 여성 30명 불법촬영' 제약사 대표 아들, 항소심도 실형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35살 이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게 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일부 감경하기는 했으나 실형은 면할 수 없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촬영한 영상을 제삼자나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