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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저승 가자'…전 남편에 협박편지 쓴 50대 징역형

'함께 저승 가자'…전 남편에 협박편지 쓴 50대 징역형
전 남편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빌라에서 5차례 협박 편지를 써서 전 남편 B(59)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쓴 편지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해서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라거나 '함께 저승에 가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생활 중 발생한 금전 문제로 인해 이혼 후에도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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