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구속기소 된 김 모(62)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16일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11월에는 국민참여재판 준비가 어렵다"며 "12월 중 기일을 잡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벗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8월 19일 오전 3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 모(83) 씨와 태 모(76) 씨, 손 모(72)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들은 폐지와 고철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온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