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상운(67) 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 부회장을 지난 14일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07년부터 10년간 그룹 대표이사를 지낸 총수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3년 이후 효성그룹 회삿돈이 조 회장 일가의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 개인 형사사건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습니다.
효성 그룹은 특정 변호사들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겨왔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실제 회사 업무 내용은 없고 총수 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할 소송 업무를 지원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법률계약 체결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지난 4월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효성은 변호사 비용으로 총 400억 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400억 원 가운데 정확한 횡령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조 회장 부자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