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오늘(29일) 오후 2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1, 2심을 거치면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사준 말 구입 비용을 뇌물로 인정하느냐 여부, 그리고 당시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로 모아졌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사준 말 3마리의 구입액 34억 원이 뇌물이냐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2심 재판부는 이것을 뇌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형식적이라도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는 이유로 뇌물에서 제외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는지도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86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대폭 줄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하거나,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오갔다며 원심을 파기할 경우 이 부회장은 뇌물액이 50억 원을 넘게 돼 실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대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 형이 최종 확정되고, 하나라도 무죄로 판단하면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