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상품입니다.
기존의 2금융권 대상 주택대출 대환대출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중채무자와 고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이 담겼습니다.
![1%대 서민형 고정금리 대환대출 출시 (사진=금융위 제공, 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190825/201347760_1280.jpg)
대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리는 대출기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 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결정됩니다.
현재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금융위가 제시한 금리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서민 대상 상품인 만큼 대출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1억 원까지 올려서 적용해줍니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최대 5억 원 한도, LTV 70%·총부채상환비율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가장 작은 수치입니다.
기존대출 한도를 기본적으로 넘어설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 원 내외입니다.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줍니다.
대출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입니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오는 10월이나 11월 중이 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