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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카드 받아 유흥업소 출입…복지부 前 간부 징역 8년 확정

병원 카드 받아 유흥업소 출입…복지부 前 간부 징역 8년 확정
한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추징금 3억 5천여만 원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 대학병원의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지에서 사용한 뒤 약 3억 5천만 원을 병원 측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해당 대학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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