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1∼12월 총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6일 김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남부지검은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김 회장 자녀들이 제이에스티나의 영업적자 등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비서실장 김 모 씨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