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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관계 의심' 여친에 끓는 두부찌개 뿌린 30대 징역 10개월

'남자 관계 의심' 여친에 끓는 두부찌개 뿌린 30대 징역 10개월
남자 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온몸에 끓는 두부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3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여자친구 B(36) 씨의 집에서 끓는 두부찌개를 B 씨의 온몸에 뿌려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남자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때를 전후해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꼬투리 잡아 B 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씨에게 맞은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법정 구속된 A 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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