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온몸에 끓는 두부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3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여자친구 B(36) 씨의 집에서 끓는 두부찌개를 B 씨의 온몸에 뿌려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남자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때를 전후해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꼬투리 잡아 B 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씨에게 맞은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법정 구속된 A 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