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구매 대행 사이트 등 15곳을 통해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5종을 2차례 걸쳐 주문해본 결과, 30개 제품 모두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소비자는 탈모 치료를 위해 해외직구로 저렴한 탈모약을 복용하려다 여드름이 심해지고 피로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기존에 먹던 약을 다시 처방 받았고, 다른 소비자는 국내에서 구매 불가능한 임신중절 약을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해 복용했다가 심각한 출혈 등을 겪었습니다.
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은 "해당 전문의약품이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주의해야 한다"며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유통은 불법이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의약품의 경우 성분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거나, 기준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의약품의 소지가 있는 만큼 복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또 녹내장 치료에 처방되는 의약품이 속눈썹을 자라게 하는 약으로 홍보 된 의약품도 있었다며, 이런 경우 눈 주위 색소 침착 등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국내 통관금지 성분이 포함돼 해외 판매자가 국내 업자에게 불법으로 제품을 전달한 뒤 국내 우편으로 배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통관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다른 용기로 대체한 뒤 세관을 통과시키는 이른바 '통갈이' 수법으로도 세관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약이거나 해외 구매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외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원은 관세청에 의약품 자가사용 인정 기준 세분화 등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