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협상 전략 차원에서라도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행동에 나서고 추가 조치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협상에 매달린다고 해서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피해 등을 감안할 때 결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에게 현명하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국내의 일본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일본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을 간략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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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를 구성하려면 제3국에서 위원이 나와야 하는데, 한일이 합의하는 위원을 선정하려면 위원 선정 작업에도 시간이 꽤 소요될 것이다. 중재위원이 선정되면 이 사람이 관련 자료들을 읽어봐야 하는데, 지금 현안이 한일 간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된 자료들을 모두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해야 한다. 번역 작업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중재위 구성을 통해 시간을 벌게 되면, 그러한 시간을 활용해 어떤 방안을 제시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더 연구를 할 수 있고 차분하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유 이사의 주장이다. 또, 일본으로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정부가 일본의 협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데 대한 반발도 있는데, 중재위 구성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유 이사는 말한다.
● 이원덕 "국제사법재판소 판단 받아보는 것도 생각해봐야"
지금의 한일 갈등은 "논리적으로는 우리 대법원 판결과 일본 최고법원 판결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전쟁을 할 게 아니라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제3자에게 해법을 묻는 것"이라고 이 교수는 말한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한일 대립을 휴전상태로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것"이며, "최종판결 때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고, 강제집행 절차 중단과 일본의 보복 조치 철회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거부감을 느끼는 정서에 대해 이 교수는 "징용 피해자의 구제문제라는 쟁점 한 가지에 국한해서 제소를 하면 된다"며, "피해자의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법론상 문제이기 때문에 지고 이기고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말한다.
● 남기정 "우리 정부는 별도의 트랙으로 배상하자"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만드는 1+1 안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임시정부로 본다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임시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징용 및 징병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의 일부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이러한 방법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우리 법통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러한 새로운 우리의 노력을 설명한 뒤 특사를 파견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해 화해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현실적으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행해지는 한일 대치의 한편으로 대화의 노력들이 모색돼야 하고, 그러한 대화의 장에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현실적인 대책들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 나온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도 실용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참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