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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으로 단속 강화한다고 해도…새벽 음주운전 39명 적발

제2윤창호법으로 단속 강화한다고 해도…새벽 음주운전 39명 적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어제(5일) 밤부터 오늘(6일)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관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39명 중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은 22명,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은 15명이 적발됐습니다.

채혈요구와 측정거부는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면허정지 15명 중 6명은 개정법 시행 전에는 훈방 대상이던 0.03~0.05%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면허취소 22명 중 7명은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0.1% 미만이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에서 적발된 64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27살 B씨는 0.055%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를 특별 음주단속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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