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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내연관계 아느냐"…협박 문자 경찰관 강등 처분 마땅

"남편도 내연관계 아느냐"…협박 문자 경찰관 강등 처분 마땅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상대 여성에게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의 강등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현직 경찰관인 A 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경찰관 A 씨는 2017년 3월 춘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30대 여성인 B 씨를 알게 된 이후 내연관계로 지내는 등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헤어지자는 B 씨의 요구를 전화 통화를 통해 받았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자신 이외에 또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사실까지 알게 된 A 씨는 "이런 사실을 남편도 아느냐"며 B 씨의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 가정을 지킬 수 없게 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집에 찾아가겠다. 서로 끝까지 파국으로 가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 피해자와 그 가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같은 해 3월 B 씨의 고소에 따라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데 이어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해 4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을 받은 A 씨는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낮아졌지만, 이에 불복한 A 씨는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게 된 이후에도 가정불화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 교제를 이어갔다"며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다소 감정이 격해져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끝내길 원하는 B 씨를 협박함으로써 B 씨의 가정을 위태롭게 했고 형사상 범죄 행위까지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 수사와 치안을 담당하고 그와 관련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A 씨는 기혼녀와 내연관계를 맞고 이를 청산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춰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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