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범행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펜션에서 2장, 또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1장을 찍었는데 검찰은 이 사진들을 주요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5월 25일 고유정이 수면제인 졸피뎀을 카레와 음료수 등에 넣어 전 남편에게 먹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했던 것은 고유정 휴대전화 속 사진 3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밤 8시 10분에 촬영된 사진에는 범행 시간으로 보이는 벽걸이 시계와 피해자의 신발이 찍혀 있고 부엌을 찍은 또 다른 사진에는 카레를 먹은 뒤의 빈 그릇과 졸피뎀을 넣었던 작은 가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유정은 5월 28일 밤 8시 54분, 완도행 여객선 갑판에서 훼손된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이 가방에서 검은색 봉지를 꺼내 바다로 버리는 장면은 CCTV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고유정은 사진을 찍은 이유나 범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기석/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지난 1일) :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촉구하면서 진술할 것을 설득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에게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는 습성이 있다는 현 남편의 진술에 따라 사진 3장이 계획적 범행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숨지기 전날에도 카레를 먹었다는 현 남편의 진술에 따라 이 카레에도 졸피템을 넣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만 JI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