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 교수는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WTO협정의 기본 원칙은 한 가맹국에게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라며 "다른 가맹국에게는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게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MFN 위반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들며 "이번 조치가 바로 11조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청해도 수출허가가 나지 않는 사태가 되면 수출이 실제로 제한되는 것이 되니 위반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나가 교수는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 필요가 있다면 예외조치가 인정되는 21조를 염두에 두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21조가 안보를 명목으로 한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사히신문도 이날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WTO 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수량 규제로 연결된다면 협정위반이 될 우려가 있다"는 후쿠나가 교수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아사히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 내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신중론이 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제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만약 (한국 정부로부터) 보복의 응수가 있다면 일본도 상당한 아픔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 내에서 신중론이 강한 가운데 총리 관저, 즉 아베 신조 총리가 밀어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정부 내에서 있었다며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는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