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용 비리 말고도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에다가 검찰 총장 지시에 수사팀이 반발한 항명 사태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법원은 권성동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권성동 의원은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뽑도록 압력을 넣고, 강원랜드 측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대신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했으며, 고등학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공모했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 큰 하자가 있었지만, 권 의원이 청탁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청탁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권 의원에게 합격 여부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서관의 부정 채용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사외이사 임명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더 이상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은 지난해 2월 안미현 검사가 권 의원 측을 수사하는 과정에 검찰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꾸려진 특별수사단이 외압 의혹에 연루된 검찰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 등을 두고 자문단의 검토를 거치라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항명 논란까지 빚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