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의 근거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입니다.
이들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등록을 해야만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합니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