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카페에서 대낮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최민혜 인천지법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51살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전 유치장에서 나와 "친형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친형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낮 인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친형인 58살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교도소에 있을 때 보살펴주지 않는 등 친형과 오랜 기간 감정이 쌓였다"며 "사업을 같이하는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형을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