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35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4명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청주 지역 보도방 업주 29살 B씨 등을 상대로 1천만여 원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일당은 "보호비로 하루 5∼1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업주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B씨 등 1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청주 지역 유흥가에서 잠복 수사를 해 A씨 조직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