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천안 유기견센터 이경미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물과 담뱃재를 뒤집어쓴 채로 쓰레기장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암만 생명이 하찮기로 쓰레기랑 같이 버리다니 해마다 이런 추태 진짜 화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소장은 새끼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고 있다며 "너무 아기라 잘 살아주길 바라면서 또 나에게 온 한 생명 꼭 한번 살려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천안 유기견센터 이경미 소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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