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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7% 축소…휘발유 ℓ당 65원↑

내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7% 축소…휘발유 ℓ당 65원↑
현행 15%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다음 달 7일부터 7%로 축소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ℓ당 16원 각각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시행되지만, 인하 폭은 5월 7일부터 7%로 축소되고 9월 1일부터는 전면 환원됩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 교육세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받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중한 경제범죄란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횡령·배임죄나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말합니다.

이밖에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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