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입니다.
애초 당 일각에서 공수처의 기소권 제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이날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원내대변인은 "세 분 정도 개인 발언을 했는데 대부분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