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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팝니다"…57명에 1억 9천만 원 가로챈 간 큰 10대

"순금 팝니다"…57명에 1억 9천만 원 가로챈 간 큰 10대
▲ A군이 올린 금 판매 게시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에서 순금을 판다고 속여 57명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19)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들어 지난 11일까지 SNS 앱인 네이버 밴드에 순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57명으로부터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가상화폐 관련 밴드 18곳에 가입한 뒤 '순금 골드바 10돈을 현금 110만 원과 가상화폐로 구입할 수 있다'며 '이 금을 시중 금은방에 팔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순금을 사려면 10돈 이상을 주문해야 하고 제작 기간이 보름 정도 소요돼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을 늦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A군이 이달 6일부터 11일까지 엿새 동안 피해자 27명에게 순금을 팔겠다며 가로챈 금액은 무려 1억 8천84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거액을 인출하려는 A군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된다는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사기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대다수가 가정주부인 피해자들은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에 쓰기 위해 A군으로부터 최소 10돈에서 최대 130돈의 순금을 구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군은 지난해 12월 소년원에서 나온 뒤 보호관찰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이전에도 SNS에서 순금을 사서 되판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믿고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순금처럼 고액의 물품이 저가에 나오면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니 직거래를 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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